해양수산부

[오맞! 이 정책] 50% 할인받아 저렴하게 섬여행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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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2-06-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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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하단내용 참고


‘바다로’ 이용권 구매하고
섬으로 놀러 가볼까?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입니다

[이용지역]
제주, 울릉, 인천, 여수, 통영, 거제, 군산, 목포, 완도, 충남 지역권
* 자세한 사항은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용대상]
- 연간이용권 (개인) : 구매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5세 이하 내·외국인
- 연간이용권 (만 18세 미만 포함) : 구매일 기준 만 18세 미만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
* 만 18세 미만 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 (만 18세 미만 이외 가족구성원은 연령제한 없음)
*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1인 탑승 필수)
* 유아(24개월 미만, 선사별 상이함으로 해당선사 확인필요) 무임표의 경우 바다로티켓 구입 불가

[티켓가격 및 혜택]
- 가격 : 7,900원
- 혜택 : 티켓 구매 시 이용기간 내 운임할인 주중 50% 이상, 주말(공휴일 포함) 20% 이상
* 선사별 상이할 수 있음

[이용기간]
2022.06.01(수) ~ 2023.05.31(수)
- 제외기간 : 특별수송기간 예정(2022.7.20 ~ 8.12), 명절연휴, 이용선사에 따라 권종 별 주말 (공휴일 포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 문의 필요

[예매기간]
2022년 6월 1일(수)부터
*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만 가능

[이용방법]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권종 별 구매
② 구매 후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

[유의사항]
- 티켓 인적사항, 승선자 일치 확인 및 양도·양수 금지
- 신분증 미소지 및 바다로 티켓 정보와 상이한 경우 승선제한
- 티켓사용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 티켓사용 이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능
- 차량 선적요금은 이용객 별도 부담
- 도서민 운임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 중복할인 불가
- 군(軍)해상여객 후급 협정 적용 대상자는 동 협정 우선 적용
- 목포-제주, 우수영-제주, 진도-제주 항로의 선박이용은 씨월드 고속훼리(1577-3567)로 문의
-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 시(평일 → 주말, 휴일, 할증요금 적용일 등) 해당 선사 마다 요금 증액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에 요금 증액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 02-6096-2266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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