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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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2-05-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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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인 보행데크. (사진=해양수산부)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인 보행데크. (사진=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로,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 원이 감면돼 전체 약 68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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