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추진…‘해양사고·인명피해 30%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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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2-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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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3차 계획을 마련, 향후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았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안전정책·해상교통·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과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탈탄소·디지털화 촉진 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해 국내 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해상교통환경 변화 대응…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 확보와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관습적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해 지정한다.

또 선박 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고도화를 비롯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과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가상현실·증강현실 등)과 가상현실(메타버스)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및 보급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어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해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의 발돋움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해적피해 등의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사분야 유일의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지난해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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