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1-12-31 09:29

본문

btn_textview.gif


1월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2022년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244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69 159 02-14
268 149 02-09
267 159 02-08
266 148 02-04
265 149 02-03
264 195 01-24
263 146 01-18
262 182 01-17
261 182 01-13
260 169 01-10
259 213 01-06
258 147 01-06
257 150 01-04
열람중 248 12-31
255 148 01-04
254 139 01-04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