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년어선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 선장님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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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1-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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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어업인을 모집. 하단내용 참조


2022년 새로 시행하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어업인을 모집합니다!

- 청년어선임대 사업이란?
더 이상 어업을 영위하기 힘든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어촌에서 어선어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지원 및 정보 제공, 가격 협상과 더불어 어업실습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 보유자

• 지원 어선
전북·전남 지역의 연안어선 10척 임대 예정
(한 척당 월 최대 250만원, 최장 2년간 지원 계획)

• 신청 기간 및 접수
1월 10일(월)~28일(금)까지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 ☎051-718-24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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