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 해기사 면허증, 그리스 등 41개국에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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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1-1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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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자격면허가 그리스를 포함해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총 41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 항해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그리스 선사에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스는 전세계 선복량의 18%를 차지하는 선복량 1위의 해양강국으로, 최근 우리나라 조선소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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