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맞! 이 정책] “어촌에서 살아볼까”...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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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1-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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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 적용 안함.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하는 경우도 포함

[지원 분야]
-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구입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분야>
• 어획물운반업 
•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방식 및 형태]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하며 2023.12.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 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 지원 

• 재원 :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대출) 한도 기준]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억 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별도 각각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사업신청(귀어업인 등) → 서류, 현장심사 및 금융상담(사업시행자/수협) → 사업신청자 심사 및 보고(사업시행자 → 해수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해수부 → 사업시행자/수협 → 사업신청자)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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