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개·굴 껍데기, 어장개선에 재활용된다…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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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1-06-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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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 굴 껍데기 등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확대됩니다!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만들어 환경오염 문제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조개류 껍데기 등이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 확대
- 사업 부실 및 사업과정에서의 2차 오염 방지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업 종사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 지자체 지원 대상으로 추가
- 국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안정화의 날 시행근거 마련 및 필요 행사 진행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경중을 고려한 벌칙 세분화 및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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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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