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위반업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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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19-07-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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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해양수산부가 ‘선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부실을 파악하고도 정부를 속인 업체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처를 해 논란이 일고 있음

[해양수산부 설명]

(확약 미이행 관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6년간 296척이 신청하여 277척이 금융기관에 추천되었고, 이중 대출심사를 통과한 105척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93척 건조 완료, 12척 건조 중)

한편, 상기 추천된 277척 중 30척(10.8%)이 ‘기존 선박을 해외매각 또는 폐선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대출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9척이며, 그 중 5척이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해당 선사에 대해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확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시 조치하였고, 기한 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대출금 목적외 사용 관련) 해경이 2018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한 A해운의 범죄 사실 내용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사기관과 해당업체 간에 이견이 있고, 대출은행이 정상대출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박이 실제 건조되어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해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등 유착 의혹 관련) 동 사업은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건조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선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설사 한국해운조합에서 부적절하게 후보자를 추천했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차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서 추천한 277척의 선박 중 실제 대출을 받은 경우는 105척으로 37.9%에 불과합니다.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해수부, 해운조합, 선사 간 어떠한 유착도 없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해양수산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후보자 선정단계부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신조와 노후선박 대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후선박 대체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는 대신 실제 대체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 이행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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