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불법어획물 관리·불법이익 환수 제도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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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19-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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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해수부가 불법조업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남극해에서 불법어획된 이빨고기가 유통될 수 있었음. 유통량의 상당량이 유럽과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나, 해수부는 불법어획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ㅇ 불법의심 어획물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사후관리는 올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회의에서 큰 논란이 될 것임

[해명 내용]

(1) 해수부는 국제협약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ㄱ사 선박에 대해 어구회수, 어장 철수 및 양륙·전재금지 명령을 즉각 내리는 한편, 양륙항 입항 및 불법의심 어획물량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어획증명서를 발급(‘17.12.22)하였고, 해당 선박에 대해 수사를 의뢰(’18.1.8)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발급한 어획증명서(DCD)가 없으면 ㄱ사의 선박은 지정된 양륙항으로 입항할 수 없고, 불법의심 어획물량을 항만국(감시관)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법원에서 불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몰수 또는 압류가 이미 정해진 불법어획물에 대하여 발급하는 특별검증 어획증명서(SVDCD)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게 된 것입니다.

ㅇ 한국 정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유, 발급 내용, 수사의뢰 사항 등을 CCAMLR 사무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불법 어획물이 EU나 미국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전량 국내 반입되었다가 협약 회원국이 아닌 대만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ㅇ 해수부는 향후 이러한 시장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과 특별검증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현행 어획증명서 외에,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CCAMLR 연례회의 때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이빨고기에 대한 수출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해수부 고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국제 불법조업(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불법조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벌금과 몰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어서, 판결 전에 불법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이번 사례와 같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몰수 자체가 불가하여 불법어획물 판매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법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해수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불법의심 어획물 판매 등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CCAMLR 사무국 및 회원국에 신속히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ㅇ 해수부는 2차례의 회람문(‘17.12.6, ’18.1.19)을 통해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우리나라 선박의 불법 조업 혐의 사실과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으며, ‘18.10월 연례회의에서도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수부는 국내법 체계상의 문제로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이익 환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하여 향후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CCAMLA 사무국 및 회원국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연례회의를 통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63, 5366,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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