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적정 채용… 징계조치·규정개선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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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8-1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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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생한 부적정 채용건은 연관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개선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12월 21일 YTN <국책 연구기관 채용비리>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015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경력자 채용 시 특정인을 위해 채용기준을 변경하는 등 채용부정 행위 발생

[부처 설명]

해양수산부 감사를 통해 부정채용에 연관된 직원은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였음(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연구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전형 시 외부위원 필수 포함, 피해자 구제 규정 마련 등 개선사항을 수립하였음

연구소는 2014년 1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분리되어 예산, 인사 등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게 되면서 경력직 인력이 부족하자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특정인에 맞춰 응시자격(1차 서류심사)을 개정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

합격자는 채용공고 전 맞춤식 기준 개정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으나, 이후 2차 필기[직무능력평가(외부기관 의뢰) + 논술 평가(블라인드 채점방식)]와 3차 면접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공정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음

부정채용자를 합격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공공기관운영법)은 감사처분(2018년 4월)이 있은 후에 시행(2018년 9월 26일)되었고 소급적용이 금지되어 있어 합격취소, 징계 등이 곤란하였음

문의 : 해양수산부 감찰팀(044-200-60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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