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 불법어획물 수익 몰수…벌칙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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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18-1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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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에 대해 국제조약에 맞게 대응 중으로, 원양어선 불법어획물 수익은 몰수하고 벌칙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12월 20일 노컷뉴스의 <NGO “해수부가 불법어획물 유통 보증 서준 셈” 파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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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해수부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사무국에 불법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하고 불법조업 선박의 선사에 재정적 이득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통보

해수부가 해당 선박의 불법의심 어획물에 대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

[부처 해명]

(1)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해수부는 CCAMLR 사무국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대금은 처분조치를 위해 한국정부에 넘겨질 것이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보냈습니다.

기사에서는 “S호의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어획물 여부와 어획량에 대한 최종 확정 전에서는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CCAMLR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원양선사가 불법어획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CCAMLR조약에 따른 정부의 역할입니다.

(2) 해수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항을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S호는 지정된 양륙항으로 입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항을 하지 않으면 불법의심 어획물량을 정부(감시관)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어획증명서 발급사유, 발급 내용 등을 CCAMLR 사무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불법의심 어획물은 암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버려지게 되어 판매수익을 몰수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의심 어획물에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불법어획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중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과 어획물 판매 수익에 대한 몰수가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의심 어획물은 확정판결 전에는 몰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여 유통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후 불법수익을 몰수하며, 형벌도 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어획행위를 한 원양선사가 어떠한 이익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4) 금년 10월 CCAMLR 연례회의에서도 해수부는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매 수익 몰수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회원국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회원국들은 해수부의 설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원양산업과 044-200-5338/53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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