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불법 염산 사용 집중 단속…친환경인증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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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18-12-21 16:19본문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시기인 내년 3월까지 해경,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염산 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친환경인증 김은 실태를 점검해 부정행위 발견 시 처벌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12월 20일 MBN <폐염산 뿌려진 김이 친환경으로 둔갑 ‘충격‘>, <친환경김의 비밀…공장에서 파래 섞어 눈속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ㅇ염산으로 세척한 김이 한 수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염산을 쓰지않고 햇빛에 건조한 친환경 재래 김으로 판매
ㅇ염산으로 세척한 김이 김 가공공장에서 파래를 조금씩 섞어 친환경 재래 김으로 둔갑
[해수부 설명]
ㅇ해양수산부는 어장 환경보호 및 김 품질향상을 위해 불법 염산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유기산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김 양식시기인 내년 3월까지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염산 사용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어업인 의식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폐염산 및 불법 염산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면허취소)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법 염산 사용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친환경 인증제품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시(친환경표시 위반, 판매목적 보관, 운반, 진열포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규정(친환경농어업법제60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연 2회 이상 친환경 인증제품의 김 원초, 가공시설, 제품 등에 대한 사후점검·감독을 실시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수출가공진흥과(044-200-5639, 56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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