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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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0-08-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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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여부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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