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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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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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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 해수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

 

  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5()부터 64()까지 공고*한다.

 

  * 공고 내용: 직권감척 대상 업종,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감척불응 시 제재조치 등

 

<직권감척 대상 업종 및 척수>

대상업종

2021년 감척 추진계획

자율감척

선정

2021년 직권 감척대상

비고

(감척 목적)

합계

131

68

62

 

근해연승

24

4

20

일본 EEZ 입어 제한 및 수산자원 회복

근해채낚기

4

-

4

서남해구외끌이

3

-

3

대형트롤

8

7

1

오징어 자원 회복

동해구중형트롤

2

-

2

근해자망

20

1

19

근해안강망

5

1

4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갈등 경감

소형선망

30(10선단)

17(7선단)

9(3선단)

근해장어통발

5

5

-

기선권현망

25(5선단)

28(5선단)

-

근해형망

5

5

-

감척 불응 후 수용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업 업종(8, 62)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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