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참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등 해양수산부 제1차 추경 18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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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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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등

해양수산부 제1차 추경 181억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181억원 규모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예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93억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50억원) 해양수산분야 자리 지원 예산(38억원)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 : 93억원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발생한 2,700개 어가대상으로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어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메기(33.3%), 송어(28.9%) 등 양식어가

 

  아울러, 도서 및 접경 지역 등에 위치한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 50억원

 

  연안여객의 경우, 육상교통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코로나 19 따른 여객 및 매출 급감(전년27%)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운항 횟수와 항로유지할 수밖에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도서민 교통권 확보 측면에서 ‘20년도에 운항적자가 발생한 일반여객항로 운항 여객선사가 금년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신규, 6월 출시 예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가 선박 건조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이용 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숨통을 일부나마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 38억원

 

  마지막으로, 연안·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해양안전 정보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지원한다.

 

-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채용 지원(20억원)하여 기업성장 견인하고,

 

- 해양사고·관측 등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15억원)를 통해 정보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주요 항·포구수산자원지킴이배치(4억원)하여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추경 예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역대 최대규모 편성금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수산금융자금 상환 유예와 금리인하조치도 신속히 추진하여,

 

코로나19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적극 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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