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1-10-14 00:00본문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10. 15.~10. 29.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15일(금)부터 29일(금)까지 2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선원관리와 선박수리?선용품공급 등 선박관리를 제공하는 해운서비스 산업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19~’28)’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접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1층 인증사업관리단
문의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증사업관리단 051-620-5566, 5502
해양수산부는 심사전문위원(해운, 선박검사 등 전문가 그룹 8인 구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최종적으로 1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인증센터장(연수원장), 해수부 4급 이상 공무원,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각각 30% 감면(감면비율은 제도시행 효과 등을 감안 변동가능)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되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