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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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0-05-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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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15일(금) 소개하였다.
 
?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절차는 줄이고 정책집행속도는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공항·항만 폐쇄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과 협력하여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해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승무정원 증원(20명→35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원(15명)이 안전하게 귀국(4. 28.)하도록 했다.
 
  또한,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등 25명이 PNG에 발이 묶이자, ‘아라온호’를 급파하여 4월 29일 우리나라에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선원 이동금지 조치로 선원 이동과 아라온호 입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 협조를 통해 PNG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어선 침몰로 인해 선원 비자, 선원수첩 등이 분실되어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였다.

  한편, 철저한 아라온호 내부 방역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4. 9.)에 따라 생활공간 분리, 귀국 후 자가격리,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의 조치도 꼼꼼하게 이행했다.
 
?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장애요인은 즉시 해결
 
  선박검사·인증심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인정하였다.

   *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관련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건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 1회만 발급하던 면허증을 연 2회(4월, 5월)로 확대 발급하여 합격자의 편의를 도왔다.
 
   *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영세어민(10톤 미만의 어선 소유)이 선저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확대하였다.
 
   * 2017년부터 매년 1개월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5개월(4. 20.~9. 19.)로 대폭 확대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취소·연기된 국제행사 중, 하반기에 개최 가능한 회의·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민·관이 합심하여 기업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약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하였다.

   * (현행) 기업 자체자금으로 선 지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자금 지원⇒ (개선) 지원금 선 지급 후 정산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연안여객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여객운임의 2.9%)
 
  이 외에도, 2019년에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운선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하였다.
 
? 온라인·비대면 형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이 휴관(2. 25.~)하게 되자, 4월 6일부터는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하여 휴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전시·교육 콘텐츠를 전시관람, 거점해설, 전시교육, 전문가초대, 체험놀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
 
  또한, 제8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을 여는 대신,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내륙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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