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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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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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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 받게 된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양식어가 지원 품종 22종으로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하여 총 22개 품종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621()부터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어가에 총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지원 대상 15개 품종에 대한1(4. 13.~30.)2(5. 3.~21.) 신청 접수를통해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 더 많은 양식어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종을 기존 15종에서 7종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기존 지원대상 품종(15)

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추가 확대 품종(7)

미역, ,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지원대상>

 

  이번 3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이다.

 

다만, 동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대상 및 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621일부터 716일까지 양식장 관할 ··(또는 읍··)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할··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7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 및 사용>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또는 읍··)에서81일부터 1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를 지급한다. 해당 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차 지원을 은 어가는 올해 11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 1?2차 지원 대상 어가는 올해 9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로 더욱 많은 어가가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을 확대하여 추가로 3차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특히, 번에 추가된 7개 품종 양식 어가는 3차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양식장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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