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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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19-04-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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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 해당 양식장 출하정지 및 뱀장어 전량 폐기 -
 
□ 해양수산부는「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 과정에서 2019년 4월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되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해양수산부는 니트로푸란 검출 확인 즉시, 4월 8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해당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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