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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열악한 농어촌, 소형버스·100원 택시 확대

교통소외 지역주민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국토부-농림부 22일 정책설명회

2019.01.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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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21일 밝혔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진=서천군청)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진=서천군청)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 원을 반영해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콜버스 등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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