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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2020.10.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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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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