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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2020.05.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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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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