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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늘어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020.05.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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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할 경우 이미 지난 2012년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해루질, 스킨다이버 등의 수중레저 활동 시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수산자원 포획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8일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어업인 아니어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어업인이 아니어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부과

[해양수산부 설명]

금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추가 적용되는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할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2012년 9월부터 이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해 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해루질, 스킨다이버 등의 수중레저 활동 시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수산자원 포획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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