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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 - 9월 14일 | 서울시 신규확진자 41명 증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10인이상 집회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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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3.♡.240.131)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0-09-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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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 브리핑룸
내용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
서울시, 강화된 조치 일부 조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 시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조심스럽게 2단계 전환
 - PC방․학원 등은 집합제한으로 전환,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
 - 서 권한대행, “외출자제, 마스크 쓰기 등 지속적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13(일) 24시에 종료됨에 따라 9.14(월)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27일 24시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8.12. 성북구 사랑제일교회發 첫 확진환자 발생과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 조짐이 보이자 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30.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 연이은 강력한 조치와 외출 자제나 마스크 쓰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금지 된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되고,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 이와 함께 강화된 2단계 조치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들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 다만 실내체육시설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 높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 9인 이하 교습소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지속된다.

□ 이외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속되며,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 또한 유지된다.
  ○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병원 입원 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2단계 한시적 적용)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8.21(금)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추가적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8.21부터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8.31. 1차 연장(~9.13)에 이어 9.14. 0시부터 10.11. 24시까지 2차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 8.31(월)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9.14(월)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 21시 이후 버스 감축 운행 시 탑승객이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거리두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지난 9.8(화)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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