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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5등급 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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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3.♡.244.130)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19-1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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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1.부터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 탈바꿈
 - 6시~21시 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시 자동단속, 과태료 25만 원
 - 공해유발 5등급 차량 단속 시행전 이미 저공해조치 가속화, 우회 운행 등 효과발생
 - 과태료 재원 활용 반값요금(600원)으로 운영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 녹색교통지역 따릉이·나눔카 2배 촘촘히 확대, ’23년까지 나눔카 100% 전기차 전환
 - ‘녹색교통지역’ '21년 강남, 여의도까지 확대, 내년 연구용역 통해 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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