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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일 22-08-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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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 계약 전
- 임차주택 권리와 시세 확인하기
*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표시가 되어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필수확인!

* 갑구 확인 시 가압류, 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항 표시 확인
* 을구 확인 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확인

Q.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주택 시세 – 선순위 채권 금액  =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 계약 시
-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 일치 확인(서류상 주소 = 실제 건물주소)
*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경우 지번과 호실까지 체크
*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주, 계약하러 온 사람 동일인물 체크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확인
* 계약금 지급 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 월세 확인
* 계약금, 보증금, 월세 조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금, 보증금 임금 전 임대인 계좌 확인

- 특약사항 기재
*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등 제한물권 설정 X
*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특약 기재
* 임차인이 신청하는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가능

안심하고 전 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임차보증금상담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및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전월세 계약상담 / 주거지 탐색지원 / 주거지 탐색 / 정책 안내)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예방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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