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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과 공무원의 슬기로운 하루ㅣ서울시 최초 공무원 브이로그 [서울시 공무원 클라쓰 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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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8.♡.187.165)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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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각했던 공무원은 잊어라!

'이런 브이로그 처음이야...'
어디서도 못 본 브이로그!

브이로그에 갑자기 미션이?!
미션1. 아재 개그로 동료들 웃기기
미션2. 아무 노래 챌린지로 숨겨왔던 춤실력 뽐내기
과연 세무과 공무원 클라쓰로 미션 성공할 수 있을까?!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하는 주무관님의 일상 파헤치기 ??

★★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0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은?★ ★

◆ 취득세
  -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취득가액 비례 조정(2%→1~3%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4% 일반 취득세율 적용

◆ 재산세
    - 분납 기준금액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 250만원 초과  세액 일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 보전 임야 별도합산과세

 ◆ 주민세(종업원분)
    육아휴직 기간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 주민세 종업원분을 미부과 기준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개인지방소득세
  -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가능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

 ◆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제도 확대
  -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요구 및 장부보관 원칙적 불가능
  - 기한 후 신고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 등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3월 2일 시행
    - 신청세액 : 1천만원 미만
    - 적용조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적용제외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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