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8일 10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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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2-1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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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강·석유화학·건설 등 산업 동향

ㅇ (철강) 어제도 평시 대비 52%만 출하되어,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적치율이 95%에 이르는 등 적재공간이 거의 소진되어 금주 중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감산이 예상되며,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

ㅇ (석유화학)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25% 수준, 내수물량은 약 75% 수준으로 출하 차질이 지속

- 누적된 출하차질로 조만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되며,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

*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5일 소요,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


ㅇ (건설) 시멘트 출하 평시 96%, 레미콘 생산 평시 71%, 공사현장 28개 재개

- (시멘트) 어제 18.0만t이 운송되어, 평년 동월(18.8만t) 대비 96%

- (레미콘) 어제 35.7만㎥이 생산되어 평년 동월(50.3만㎥) 대비 71%

- (건설공사) 어제 기준 139개 건설사의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902개(57%)는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며, 28개 현장은 다시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

* 11월 24일부터 누적된 레미콘 공급부족량 및 타설 일정 조정 등에 따라 공사중지현장은 순차적으로 재개 중


ㅇ (정유)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어제 14시 기준 수도권 36개, 그 외 지역 42개 등 총 78개소로, 전일(12.6, 81개소) 대비 3개소가 감소

* (11.29) 21개 → (30) 26 → (12.1) 49 → (2) 60 → (3) 74 → (4) 88 → (5) 96 → (6) 81 → (7) 78


- 정유 출하량은 12.6.(화) 기준 평시의 97% 수준이었음

[2]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결과: 추가 미복귀자 없음

ㅇ (조사개요)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12.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임

ㅇ(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임

ㅇ(조사현황) 이 중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30개와 차주 538명이며, 어제 추가로 확인된 미복귀자는 없었음

-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운송사 30개, 차주 49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주 4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되었고, 미복귀자는 12.6일에 확인된 차주 1명임

[3] 집회 및 불법행위 동향

ㅇ (집회규모)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3,900명(전일 4,4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41%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철야대기 인원 또한 1,200여명(전일 1,46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오늘은 5,200여명이 18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 예상

ㅇ (불법행위) 어제 19시경 진해에서 조합원 1명이 음주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검거됨

* 출처: 경찰청


[4] 항만 물류 동향

ㅇ (전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35%(11.25일 이후 최고치)

ㅇ (광양항) 그간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8%로 원활 지속

ㅇ (부산항)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40%

ㅇ (인천항)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7,380TEU)은 평시(5,103TEU) 대비 147% 수준

[5] 기타 조치사항

ㅇ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12.2일부터 어제까지 총 1,943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일에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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