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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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1-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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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등급)950↑,(2등급)950~850,(3등급)850~750,(4등급)750~650,(5등급)650~550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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