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전담조직(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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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0-08-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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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조속히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8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LH·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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