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목표 및 통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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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20-08-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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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주요내용(연합뉴스 등, ‘20.8.7)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

정부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5년까지 240만호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재고목표인 240만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중 10년임대는 아직 임대중인 물량은 통계에 포함하나, 분양전환이 완료된 경우 분양전환된 물량만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통해 종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연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20% 이상 특별공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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