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보잉 737 항공기 엔진결함, 미 FAA 긴급 개선지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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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0-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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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SBS, 7.25.) >
◈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 737 여객기 구형 기종에서 비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연방 항공국, FAA가 해당 기종에 대한 긴급 점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보잉사 제작 B737 항공기 기종(맥스 제외)에서 엔진 결함으로 비행 중 엔진 정지 사례(외국)가 발생하여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엔진 긴급점검을 위한 개선지시(AD)를 발급(7.24)한 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국내 B737 항공기(맥스 제외) 운영자(9개 업체 148대)들에게 FAA 개선지시 내용에 따라 긴급 점검을 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하였습니다. (7.24)
* 제작사 분석결과, 동 항공기를 장기간(7일 이상) 운항 없이 지상 주기 시 엔진부품(블리드 에어 체크 밸브)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식 발생 시 체크 밸브가 고착되어 엔진 정지 등 결함을 유발할 수 있음.

점검대상은 모든 B737 기종(맥스 제외)으로 7일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 재개 후 비행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가 해당되며, 점검방법은 해당 엔진 부품(블리드 에어 체크밸브)의 상태 점검(부식 및 정상작동 여부)을 차기 비행 전까지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B737 운영자들의 이행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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