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다주택자 수가 증가하고, 30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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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0-07-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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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7.8(수), 중앙일보7.9(목))>
◈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조선)
“그 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중앙)

- “시간 줬으니 다주택자는 집 팔라” → 다주택자 역대 최다로
- “맞벌이·신혼부부 청약 쉽게” → 청약가점 치솟아 30대는 사실상 ‘당첨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 3년만에 혜택 축소했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

① ’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대출금지 및 양도세·종부세 부과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 (’18.1.1 기준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남양주·대구수성·부산(6개구,기장군)
**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18.4), 주담대 제한(’18.9), 종부세 강화(’18.9) 등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17년 7.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다주택자(주택 2건 이상 소유자)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 (’13) 3.8% (’14) 1.6% (’15) 9.2% (’16) 5.4% (’17) 7.0% (’18) 3.4%(가구) (’16) 6.2% (’17) 4.1% (’18) 2.4%

② ’19년 청약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4%로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주택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요가 많은 분양가 9억 이하 신규주택의 경우는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③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을 現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어 과거 정부에서 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18→’21년)
(재산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18→’21년), 8년임대시 감면대상 일부 확대(40㎡이하 다가구주택도 감면대상 추가)
(임대소득세) 감면기준 완화(3→1호이상),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액 차등화
**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축소(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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