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잔금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0-07-02 14:09

본문

btn_textview.gif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7.1일자 가판 「“서민이 1억~2억 어디서 구하나”, 입주 앞둔 28만 가구 ‘대출대란’」제하의 기사에서,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이다”

“안양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안양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이 시세 기준 60%까지 나왔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월)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18.8월)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월) 등
※ 참고 : ’20.6.23.(화) 보도참고자료 및 ’20.6.24.(수) 보도해명자료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에 따르면,

①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규제가 적용되며,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규제지역 지정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749 04-16
7005 707 04-16
7004 798 04-16
7003 862 04-14
7002 834 04-14
7001 485 04-14
7000 635 04-14
6999 398 04-14
6998 525 04-13
6997 473 04-13
6996 504 04-13
6995 358 04-13
6994 395 04-13
6993 446 04-12
6992 363 04-12
6991 376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