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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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0-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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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0.6.29) >
◈ “文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
-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저가 아파트 매물 흡수한 임대사업자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9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마다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등록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취득·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 특히 ’14년에는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신설하였고, 임대등록 활성화(’17.12) 시에는 장기임대 유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요건강화(임대 5년→8년이상) 등을 추가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17.12)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 증가 (’17년말 25.9만명·98만호 → ’19년말 48.1만명·150.8만호)로 등록임대 재고 확대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91%),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非아파트 대다수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기여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단기간 내 신규등록 집중 방지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세제․금융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규 임대등록 수준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최근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내용
- (’18.9.13) 개인사업자가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으로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
- (’19.12.16)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등록임대주택) 또한 2년 거주요건 추가
- (’20.6.17) 법인사업자가 ’20.6.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

혜택 조정과 함께,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등 다각적 측면에서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사업자의 주요 공적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등록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의무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세제혜택 환수를 엄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도 협력하여 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뤄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지원 T/F」 등)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 임대차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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