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서울역 폭행사건」 법원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를 포함하여 수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0-06-05 10:50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내용(‘20.6.5. SBS 등) >
◈ ‘서울역 폭행’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과정 위법”
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20.5.26. 13:50경 서울역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의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입장과 향후 수사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하였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894 329 03-23
6893 314 03-23
6892 294 03-23
6891 315 03-23
6890 330 03-23
6889 255 03-23
6888 300 03-23
6887 328 03-22
6886 259 03-22
6885 314 03-22
6884 294 03-22
6883 305 03-22
6882 266 03-22
6881 470 03-22
6880 289 03-21
6879 285 03-2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