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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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0-05-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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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금일 발표한 ‘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개별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표본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개별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및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보강을 완료하여 ‘20년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이미 적용하였습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29일 공시 완료, 개별공시지가는 5.29일 공시 예정

또한,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

1)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오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발생한 토지 특성조사와 주택 특성조사 간 토지특성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불일치를 개선하도록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개선(‘19.11)하였고,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서 특성 불일치 목록을 추출하여 불일치 해소 또는 사유입력 후 공시가격을 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특성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별로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불일치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20년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비율만 공시가격으로 결정·공시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공부상 용도지역 불일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부 상 용도지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시스템과 공부를 비교하여 불일치 목록을 추출하고,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해소하거나 불일치 사유*를 입력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 공부 상 용도지역 변경내용의 미반영 또는 공부 상 오류 등

향후 부동산의 공부자료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 산정 누락

부동산가격공시법 상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야 하는 사유지임에도 공시가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자동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토록 하였습니다.
* 국·공유지 또는 조세·부담금 등 미부과 대상 등 부동산공시법 상 미공시 사유

참고로,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산정누락 사유지는 대부분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어 부동산공시법령상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들입니다.

4) 개별공시가격 의무검증 대상의 검증 누락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기관에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가격산정시스템에서 추출된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수정을 금지하고,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목록이 첨부되어 검증대상 목록을 검증기관이 확인하여 검증누락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5)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20년 공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표준부동산 규모(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하였습니다.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통보 및 지도·감독 강화 >

감사에서 지적된 ‘19년 개별공시가격의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하겠습니다.
* 시군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함(부동산공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3조)

개별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개별특성 외에도, 인근 부동산가격 및 전년도 공시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는 만큼, 개별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산정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구의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개별부동산 약 3,700만 건(개별지 3,303만 필지, 개별주택 391만 호) 및 250개 시·군·구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가격검증, 오류개선 등을 일차적으로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20.3월 공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치구의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을 감독·지원 중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산정시스템을 통한 감독·검증과 함께 시·군·구 현장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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