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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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0-05-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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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등, `20.5.1(금) >
◈ 12년전 참사 뒤 ‘난열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ㅇ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짐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4.29)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항공안전법에 반영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 700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되어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

`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하였고, 제천·밀양 화재 이후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19.8월)했으며, ‘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고(‘10.2월), 이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14.8월)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도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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