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A380 조종사 자격유지 위해 다각도 해소방안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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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0-04-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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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연합, 한겨레,4.29) >
◈ A380 조종사 자격박탈 위기... 국토부 “빈비행기라도 띄워라”

- 코로나로 장거리 노선 운항이 중단되어 “90일에 3회 이착륙” 규정 준수에 어려움
-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 공기비행으로 국내 이착륙 훈련 추진 중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아시아나 A380 운항중단에 따른 조종사 자격 유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는 기량 유지를 위해 90일 내 최소 3회의 이착륙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항공안전법에 반영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 항공운송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유엔산하 전문기구(’47년 설립)로, 현재 193개 회원국 가입(우리나라는 ’52년 가입)

최근 ICAO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중단이 확대되면서 관련 국제표준 준수가 곤란해지자 조종사 자격 유지에 관한 긴급 안전지침을 발행(‘20.4.21)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제공하였습니다.

동 긴급지침에 따르면, 각 국가는 공기비행(non-commercial)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격 유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되, △기장·부기장 2명중 1명은 이착륙 경험 유지 △이착륙 경험 3회 미만 조종사가 포함된 편조는 기상제한치 강화 등 제한사항 적용 △항공사는 조종사 기량저하 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보완대책 마련 등의 위험경감방안을 시행해야 하고, 또한 모의비행장치 사용 등이 가능해질 경우, 완화조치는 즉시 해제할 것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 기종은 대부분 국내에 모의비행장치(11개 기종, 40대)를 확보하고 있으나, 아시아나 A380은 국내에 모의비행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ICAO 지침에 따라 공기비행으로 일부 교관급 조종사를 자격 유지 하고, 나머지 조종사는 자격이 있는 교관 조종사와 편조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A380 운항재개에 대비한 최소 인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아시아나가 신청한 A380 공기비행 훈련계획(교관급 조종사 8명)*을 최근 승인하였으며, 원활한 훈련 시행을 위해 서해상 훈련공역 사용 협조,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적극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 5월중 인천공항 인근 서해 훈련공역에서 약 3일간 실시 예정

원활한 훈련 시행을 위해 서해상 훈련공역 사용 협조,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적극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태국 소재 A380 모의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목적 입국허가 방안을 외교부 및 태국 정부 등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과 더불어 항공기 운항안전도 흔들림 없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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