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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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0-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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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유권해석하고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금번 유권해석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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