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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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0-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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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 수주전’ 건설사 무혐의 결론(1.21, 파이낸셜뉴스)

◈ 한남3재개발 건설3사 검찰수사 ‘무혐의’ 결론(1.21, 중앙일보)

◈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과잉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1.21, 연합뉴스)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여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여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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