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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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0-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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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4, 3811, 팩스 044-201-55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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