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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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19-1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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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11.18일 입법 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국토부의 과세·소득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소득자료를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래 신고 조사과정에서 과세·소득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와 시·군·구청이 공식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요청자료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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