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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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19-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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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9.11.19(화) >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
-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전매매계약 체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법적 보호가 어렵고, 계약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제33조(금지행위) 제7호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8조제3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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