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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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19-10-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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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25) >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 상한제 적용?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
-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
-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委 절반 넘게 정부 인사, 비중립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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