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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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19-10-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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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교수), 건설전문가(건축사 등), 법조계(변호사)등 총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중에 있으며, 공사상 잘못 등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전문가 참여는 불가피합니다.
※ 위원(50명) 중 건설사 소속위원은 4·5기 각각 3인(’15.6.19∼’19.12.31)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 제척·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심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공동주택관리법」제48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6월 이후 LH가 당사자인 하자분쟁 조정사건(62건) 분석 결과, 그 간 LH 도급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2인)가 위원으로 참석한 사건이 총 8건이나, 해당 위원이 소속된 건설사와 하자분쟁조정 사건의 건설사가 달라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자사의 하자분쟁 사건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1건도 분쟁조정 심사가 아닌 단순히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하심위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상정된 사건의 시공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배정되지 않도록(제척) 위원회 상정 前 사전 스크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심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기능 도입하는 등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결정의 효력이 없는 현행의 조정제도 보다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 60일)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0.17) >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분쟁 셀프심사 논란

- LH 도급계약에 참여했던 건설사 임원이 LH 하자분쟁관련 조정위원으로 참석
- 일부위원은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의 기간연장을 심의·의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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