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19-10-17 11:11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3.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13.7월, 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에 불복하여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14.12.17)한 후 오늘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14.12.5)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

국토교통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791 04-16
7005 752 04-16
7004 843 04-16
7003 904 04-14
7002 880 04-14
7001 505 04-14
7000 646 04-14
6999 405 04-14
6998 545 04-13
6997 482 04-13
6996 521 04-13
6995 367 04-13
6994 413 04-13
6993 456 04-12
6992 371 04-12
6991 384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