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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인천 2위대전 3위제주

작성일 1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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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9월 11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지자체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법적(GB, 보전녹지, 보전산지 등)·물리적(표고도·경사도 등) 제한으로 실효되어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도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주요 3대 평가지표별 지자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②공원조성 계획률은 `20.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은 그간의 집행률이 높고(98%), 1인당 조성된 공원면적(76.2㎡)이 전국 평균(10.1㎡)의 7배에 달해 공원조성계획률이 낮더라도 문제없을 전망

③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19년 예산 대비 `19~`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은 `20.7월 실효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사결과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모두 공원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은 실효된 공원이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특·광역시의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道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공원일몰 대응 우수 지자체 사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 재정을 90억원 이상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는 영도 함지골공원 및 화지공원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무료로 사유지를 임차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재산세 감면을 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중 임차공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는 주거 밀집도, 공원시설 설치가능도, 주민 생활반경 등을 분석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공원 20개를 지난 8월 선정하였다.

선정된 20개 공원의 반경 1㎢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130만명에 달하며, 이는 대구광역시 주민(240만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도입하여, 지난해 11월 직동공원을 개장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추동공원도 개장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市 재정을 2,800억원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간공원은 민간자본이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0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의정부시에서 `11년에 최초로 추진하였다.

3.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발혔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은 ‘20년에는 `19년 79억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국·공유지는 `20.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발의(8월)되었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완료(8월)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광역·기초단체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원기능 유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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