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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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19-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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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설 0 원, (’18)추석 0 원, 설 92억 원, (’17) 추석 109억 원, 설 93억 원, (’16) 추석176억 원, 설223억 원

< 체불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19. 8.16. ~ 9.6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623개소(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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